재외국민/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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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
캠퍼스 대학 모집학과 입학정원 정원외
  • - 대전캠퍼스:나군
  • - 성남캠퍼스: 다군
재외국민과 외국인
2%제한 비제한
대전 의과대학 의예과 40 - 모집정원
제한없음
임상병리학과 37 -
간호대학 간호학과(대전) 70 -
성남 간호대학 간호학과(성남) 80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1
안경광학과 70 1
의료공학과 40 -
응급구조학과 40 -
방사선학과 65 1
치위생학과 70 1
물리치료학과 70 1
피부관리학과 40 2
보건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40 1
식품산업외식학과 52 2
보건환경안전학과 60 -
의료경영학과 40 2
의료IT마케팅학과 60 2
의료홍보디자인학과 40 -
스포츠아웃도어학과 40 2
장례지도학과 40 -
유아교육학과 40 1
중독재활복지학과 40 0
대전합계 147 0
성남합계 997 17
합계 1,144 17

※ 중요 : 모집학과별, 모집전형별로 성적반영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을 요함.

전형일정 및 장소 - 대전캠퍼스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원서접수 2013.12.20(금) ~ 12.24(화) 18:00 마감 ※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진학사 원서접수(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나군 면접고사 2014. 1.16(목) ※ 면접시험은 지원자 수에 따라 입실시간이
    오전(8:30)과 오후(13:00)중 지정되며,
    개인별 면접 장소 및 확정 입실시간은
    2014. 1. 14(화)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예비소집은 없음)
합격자발표 2014. 2.5(수) 홈페이지 안내, ARS(지정업체),SMS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4. 2. 6(수) ~ 2. 10(월) 지정은행(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14. 2.20(목)까지
  •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13.12.27(금)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해당자).
  •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함.

전형일정 및 장소 - 성남캠퍼스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원서접수 2013.12.20(금) ~ 12.24(화) 18:00 마감 ※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진학사 원서접수(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다군 면접고사 2014. 1.25(토) ※ 면접시험은 입실시간이 오후(13:00)로
    지정되며, 개인별 면접 장소 및 확정
    입실시간은 2014. 1. 12(수)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예비소집은 없음)
합격자발표 2014. 2.5(수) 홈페이지 안내, ARS(지정업체),SMS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4. 2. 6(수) ~ 2. 10(월) 지정은행(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14. 2.20(목)까지
  •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13.12.27(금)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해당자).
  •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함.

자격기준

  • 가. 재외국민
    • (1) 자격 기준
      자격 기준
      구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비고
      외국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간호학과 :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상사
      직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
      (의예과 지원불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현지법인ㆍ자영업자ㆍ선교사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1.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 (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 2. 의예과:TOEFL(IBT) 100점
            이상인 자
      • 3. 간호학과 : TOEFL(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 (2)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 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단,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 ②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③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3)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①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②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③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④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4) 자격인정 기준
      • ①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ㆍ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ㆍ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④ 상사직원ㆍ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5) 입학허용기간
      • 고교졸업학년도와 상관없이 입학허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6)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①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 ②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③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① 보호 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통일부 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나. 외국인
    • (1) 자격 기준
      자격 기준
      구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비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제외)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의예과 : TOEFL(IBT) 100점 이상
            간호학과(성남,대전):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1.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2. 의예과 : TOEFL(IBT) 100점 이상
            간호학과(성남,대전):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TOEIC 850점 이상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2) 외국인의 범위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②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이수 외국인」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③ 이중국적자ㆍ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기준시점까지 한국 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가산)
      • ④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 (3) 재학기간의 기준
      • 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학년(Academic Year, grade 10~12)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2년 전체)
        • (나)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례요건 충족.
      • ③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초ㆍ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보호자 등의 조건
      • ①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②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ㆍ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재외국민 ㆍ외국영주 교포자녀 2 2 2 - 2 2 2 2
ㆍ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2 2 2 2 2 2 2 2
ㆍ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2 2 2 2 2 2 2 2
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2 2 2 2 2 2 2 2
ㆍ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2 2 2 2 2 2 2 2
ㆍ기타 재외국민 2 2 2 2 2 2 2 2
ㆍ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2 12 12 - - - - -
외국인 ㆍ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 2 2 - - - - -
ㆍ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국적 취득
ㆍ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10-12 10-12 10-12 - - - - -
  ㆍ북한이탈주민 통일부확인 - - - -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캠퍼스 전형구분 모집단위별 면접 서류전형(영어성적) 모집단위별
배점 비율(%) 배점 비율(%)
대전 모집정원 비제한 의예과 800 80% 200 20% 1,000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1,000 100% - - 1,000
성남 모집정원 2% 제한 전학과 500 50% 500 50% 1,000
모집정원 비제한 전학과 500 50% 500 50% 1,000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ㆍ외국 영주 교포자녀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④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⑤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⑥ 재외국민 등록필증(부, 모, 학생)
    • ⑦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⑧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⑨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ㆍ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ㆍ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ㆍ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ㆍ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 ㆍ기타 재외국민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학생)
    • ⑥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
    • ⑦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⑨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 목록표 각 1부(우리대학교 양식)
    ㆍ전 교육과정 이수자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④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⑤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⑥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⑦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외국인 ㆍ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본인만 외국인)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 ④ 국적상실 확인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⑤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⑦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⑧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⑨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 목록표 각 1부(우리대학교 양식)
    ㆍ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⑦ 재정보증서류
    • ⑧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⑪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ㆍ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 ④ 전 가족 호적등본
    • ⑤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⑦ 재정보증서류
    • ⑧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⑨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 ⑩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3급이상 - 성남캠퍼스 해당)
    • ⑪ 수학기간기록표, 학력조회자료목록표 각 1부(우리 대학교 양식)
      ㆍ북한이탈주민
    • 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 발급)
    • ②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증명서
    • ③ 자기소개서(우리 대학교 양식)
    • ④ 학업계획서(성남캠퍼스 해당 - 우리 대학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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