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을지대학교 선행교육 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 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본교 「학칙」 제13조의 1 및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7학년도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선행교육 영향평가 기간 : 2016.11.1.~2017. 3. 25
나. 대학입학전형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현직 고교교사 2명, 선행학습전문가 1명을 포함 14명의 위원 구성
다. 평가대상:
1) 2017학년도 수시 적성고사 문항(캠퍼스 공통)
2) 학생부종합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면접문항(성남캠퍼스)
3) 의예과 심층면접 문항(대전캠퍼스)
라. 평가항목 : 붙임 보고서 참고
마. 평가결과: 2017 평가대항 전형은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바. 향후 대입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방향 : 붙임 보고서 참고
3. 붙임
1. 2017학년도 선행교육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부.
2. 공고문 및 결과 요약
2017. 3. 30
을 지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