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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0학년도 편입학모집 합격자 발표(최종) 및 등록금 납부/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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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1-29 17:00:34 글쓴이 입시관리자 조회수 4,420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2020학년도 편입학모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을지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20학년도 편입학모집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안내

 

 ▶ (대전) 편입학모집 합격자 조회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성남) 편입학모집 합격자 조회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등록금 납부 : 2020. 2. 14.(금) 은행 업무시간 내(오전 9시 ~ 오후 4시)

○ 합격자 등록금 납부확인 방법 및 환불신청방법

  1. 납부확인방법 
  
① 신한은행 홈페이지 접속
(www.shinhan.com/)
   ② 간편서비스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 대학등록금 클릭(우측하단) 
   ③ 대학등록금 납부조회하기 클릭
   ④ 을지대학교 (대전/성남) 선택 후, 수험번호, 성명 입력 후 조회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34008)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34007)

 

★ 유 의 사 항 ★
 
 1. 2020학년도 편입학 합격자 중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 편입학 첫 학기의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2. 지원하신 캠퍼스(대전/성남)를 확인하여 조회하고,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 중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한 경우
     "조회할 수 없는 수험번호"로 안내됩니다.
오탈자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수험번호는 진학사에서 확인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학관리처에서 대신 수험번호 조회 및
     합격여부확인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조회
하셔야 합니다.
 
 4. 최종 납입금액은 등록금고지서 내
"실납입액 계 + 학생회비의 총 계"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생회비(35,000원) 납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미납시에도 등록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및 학생회비 각 항목의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1) 등록금만 납부하거나 2) 학생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합격자 개별 가상계좌번호가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며, 납부금액 총 계를 한번에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등록처리 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은 학생 본인 외에 타인 명의로도 송금 가능합니다.
   
 
※ 납부고지서 예시)
 
 
 5.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을지대학교 학생지원팀(031-740-7111,7154)
     으로 문의바랍니다.
 
 6. 편입생의 기숙사(생활관) 문의는 대전캠퍼스 사감실(042-259-1571), 성남캠퍼스 사감실(031-740-7700,2)
     로 문의바랍니다.

 7.
편입생O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학과사무실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8. 재학중인 대학의 자퇴 등 행정처리는 해당 대학 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2월 중) 

 
  2. 등록금 환불신청  : 타 대학에 합격되어 환불을 원하는 학생은 2020. 1. 31.(금) 16:00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환불 신청 기간 : 2020. 2. 13.(목) 12:00까지

   ▶ 환불공지사항 :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본 대학교에 환불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이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충원합격자를 위하여 환불 의사 발생 즉시 신청바랍니다.
 
   ▶ 환불 안내 

    - 전산 처리 업무는 1~2일 이내에 처리되며, 실제 환불은 추후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1주일이내)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신청만 가능하며, 전산 처리 업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편입학 등록금 환불신청 바로가기


※ 2020학년도 편입학모집 합격자 중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 합격자 중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2월 중으로 학위번호가 기재된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1부를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중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전문학사소지자 편입학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허증(또는 합격확인서 등)을 2월 중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가고시에 불합격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입학관리처에 고지하여야 하고 우리 대학교 합격 역시 자동 취소됩니다.

※ 합격자 중 서류 제출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019년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한 합격자는
    2월 중으로 최종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019년 2학기까지 성적처리 완료된 성적표를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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