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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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교육경험과 풍부한 의료경험으로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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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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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995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일부개정되어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을지대학교 학칙에 의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ㆍ보급 확산하여 산업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의 범위

을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 취득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위과정인 계약학과의 해당 전공분야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수여)에 의하여 을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별도 학급 및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계약학과 교육생을 위한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고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탄력적인 수업진행으로 산업체 근무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체의 범위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라.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 산업체는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원사격에 해당하는 재직자를 선정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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